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고자산 차입금 이자를 원가에 넣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3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고자산 차입금 이자를 원가에 넣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고자산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장기 숙성이 필요한 위스키 원액 관련 차입금 이자의 원가산입 여부를 물었다. 재고자산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상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판단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 숙성이 필요한 위스키 원액과 관련된 원가계산 사안이다. 재고자산 취득에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기업회계기준상의 재고자산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동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상의 재고자산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동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 숙성을 요하는 위스키 원액의 재고자산 취득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취득원가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기업회계기준상 재고자산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32 (<time datetime="1987-12-11">1987.12.11</time> 회신), "재고자산 차입금 이자를 원가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89)
원 제목
장기 숙성을 요하는 위스키원액의 원가계산에 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