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자금 이자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2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자금 이자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보유하면 차입금 이자 중 취득자금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다.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자금에 상당하는 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보유하면 차입금 이자 중 취득자금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다. 기타 질의사항은 별첨 유사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의2. 법인의 출자자(제31조의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를 제외한다)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1. 지급이자 ×------------------------------------------------------------------------ 총차입금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과 총차입금에서 자기자본의 2배를 공제한 금액중 적은 금액 2. 지급이자 ×------------------------------------------------------------------------------------------------------------------ 총차입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해 보유하면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부담했다. 그중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자금에 상당하는 이자금액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 보유하는 때에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자금에 상당하는 이자금액을 손금불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다”의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 보유하는 때에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중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 및 제43조의2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자금에 상당하는 이자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기타 질의사항은 별첨 유사회신문(법인22601-2512(1986.08.12), 법인1264.21-4240,(1983.12.16))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2512, 1986.08.12

※ 법인1264.21-4240, 1983.12.16

정제 정리

질의

질의 “다”: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자금에 상당하는 이자금액의 손금산입 여부와 기타 질의사항.

회답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보유하는 때에는 차입금 지급이자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 및 제43조의2에 따른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자금 상당 이자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 기타 질의사항은 다음 유사회신문을 참고한다.

· 법인22601-2512(1986.08.12)

· 법인1264.21-4240(1983.12.16)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21 (<time datetime="1986-09-03">1986.09.03</time> 회신),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자금 이자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690)
원 제목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자금에 상당하는 이자금액의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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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