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제3자 명의 차입금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3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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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3자 명의 차입금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차입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제3자 명의로 대출한 법인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차입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계약·담보·수령·비용 부담 등 실질 행위와 차입금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서로 다른 경우이다.

질의요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고 이는 금전대차계약체결, 담보제공, 차입금 수령, 각종 비용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기본통칙 1-2-10...3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제3자 명의로 대출한 법인 장부상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답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금전대차계약 체결, 담보 제공, 차입금 수령, 각종 비용 부담 등 차입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 내용과 차입금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37 (<time datetime="1986-04-09">1986.04.09</time> 회신), "제3자 명의 차입금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15)
원 제목
제3자명의로 대출한 법인 장부상 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 인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