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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지연 지급 이자는 손비로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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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는 지급이자로서 경과기간 상당액을 손비로 처리한다.
토지조성공사대금의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는 지급이자로서 경과기간 상당액을 손비로 처리한다. 공사대금을 확정하고 완불 시까지 이자상당액을 가산 지급하기로 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조성공사대금을 확정한 뒤 대금의 지연 지급에 대한 반대급부로 완불 시까지 이자상당액을 가산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이자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토지조성공사대금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지연 지급에 따른 반대급부로 공사대금이외에 완불시 까지 이자상당액을 가산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서 이자를 지급하는 금액은 지급이자로서 각 사업연도의 경과기간에 상당하는 이자를 손비로 처리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조성고사대금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지연 지급에 따른 반대급부로 공사대금이외에 완불시 까지 이자상당액을 가산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서 당해 이자를 지급하는 금액은 지급이자로서 각 사업연도의 경과기간에 상당하는 이자를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상당액은 법인세 기본통칙 4-5-1 제5항 제2호에 의시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조성공사대금의 지연 지급에 따라 가산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손금 처리 여부.
회답
1. 공사대금을 확정하고 지연 지급의 반대급부로 공사대금 외에 완불 시까지 이자상당액을 가산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지급이자이다. 각 사업연도의 경과기간에 상당하는 이자를 손비로 처리한다.
이자상당액은 법인세 기본통칙 4-5-1 제5항 제2호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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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6 (<time datetime="1988-01-22">1988.01.22</time> 회신), "공사대금 지연 지급 이자는 손비로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69)
- 원 제목
- 토지조성공사대금의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손금 처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