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사용이 제한된 임야는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당시부터 사용이 제한된 임야에는 관련 비업무용 자산 규정을 적용한다.
공장용 토지로 사용이 제한된 임야의 비업무용 여부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 당시부터 사용이 제한된 임야에는 관련 비업무용 자산 규정을 적용한다. 정확한 판단은 취득 당시 정황이 불분명하여 제한되며 적수·지급이자·양도에도 각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취득 당시 정황이 불분명하다. 취득 당시부터 공장용 토지로 사용이 제한된 임야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당시 정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취득당시부터 공장용 토지로 사용이 제한된 임야를 취득 보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 당시 정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취득당시부터 공장용 토지로 사용이 제한된 임야를 취득 보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자산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의 자산에 대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9-9...16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3.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지급이자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을 개시한 후에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4.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2호의 규정은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사업 시행자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용 토지로 사용이 제한된 임야의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와 관련 규정의 적용방법.
회답
1. 토지의 취득 당시 정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취득당시부터 공장용 토지로 사용이 제한된 임야를 취득 보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의 자산에 대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9-9...16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3.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지급이자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을 개시한 후에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4.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2호의 규정은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사업 시행자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4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제3호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교비회계 전입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1661
- 사업양수 때 영업권과 브랜드가치는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041
- 금형 감가상각의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인가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0154
- 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981
-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068
- 통합 온라인몰 운영비는 공동경비에 해당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66 (<time datetime="1987-06-13">1987.06.13</time> 회신), "사용이 제한된 임야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40)
- 원 제목
-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