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용이 제한된 임야는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66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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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용이 제한된 임야는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당시부터 사용이 제한된 임야에는 관련 비업무용 자산 규정을 적용한다.

공장용 토지로 사용이 제한된 임야의 비업무용 여부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 당시부터 사용이 제한된 임야에는 관련 비업무용 자산 규정을 적용한다. 정확한 판단은 취득 당시 정황이 불분명하여 제한되며 적수·지급이자·양도에도 각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취득 당시 정황이 불분명하다. 취득 당시부터 공장용 토지로 사용이 제한된 임야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당시 정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취득당시부터 공장용 토지로 사용이 제한된 임야를 취득 보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 당시 정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취득당시부터 공장용 토지로 사용이 제한된 임야를 취득 보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자산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의 자산에 대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9-9...16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3.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지급이자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을 개시한 후에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4.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2호의 규정은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사업 시행자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용 토지로 사용이 제한된 임야의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와 관련 규정의 적용방법.

회답

1. 토지의 취득 당시 정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취득당시부터 공장용 토지로 사용이 제한된 임야를 취득 보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의 자산에 대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9-9...16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3.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지급이자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을 개시한 후에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4.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2호의 규정은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사업 시행자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66 (<time datetime="1987-06-13">1987.06.13</time> 회신), "사용이 제한된 임야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40)
원 제목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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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