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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분계산서의 지급이자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별손익·공통손익 계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14…8.
소득구분계산서 작성 시 차입금 지급이자의 구분방법을 물었다. 개별손익·공통손익 계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14…8. 5호를 적용한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차입금이 대여금에 사용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입금에 대한 적수와 대여금에 대한 적수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와 수입이자를 기타사업의 손금과 익금으로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에 있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14…
8. 5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소득구분계산서 작성 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구분방법.
회답
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에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14…8. 5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09서4169 심판결정2011.01.24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4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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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21 (1986.11.22 회신), "소득구분계산서의 지급이자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43)
- 원 제목
- 법인세 소득구분계산서 작성시 지급이자 구분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