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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수입자재 이자는 차입금 이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자는 수입원자재의 매입부대비로 전액 자산계상한다.
D/A 수입자재 이자와 유산스이자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수입원자재의 매입부대비로 전액 자산계상한다. 건설자금이자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 총차입금 및 지급이자 범위에는 들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1. 법인의 차입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다음 각호의 자산합계액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인의 주식(出資金額을 포함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은 제외한다)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 3.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 ②제1항과 제16조제7호 및 제11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자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의3 삭제 <2022.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D/A 조건으로 수입한 원자재와 관련하여 이자 및 유산스이자가 발생한다. 해당 금액은 수입원자재의 매입부대비로 전액 자산계상된다.
질의요지
D/A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이자는 당해 수입원자재의 매입부대비로서 전액 자산계정되는 것이므로 건설자금이자나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는 총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1),(2)의 경우 D/A 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이자는 당해 수입원자재의 매입부대비로서 전액 자산계상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및 동법 제18조의3에서 각각 규정하는 건설자금이자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는 총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D/A 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D/A 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이자는 해당 수입원자재의 매입부대비로서 전액 자산계상한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및 같은 법 제18조의3에서 각각 규정하는 건설자금이자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총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5946 심판결정1996.07.02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1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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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84 (1986.10.25 회신), "D/A 수입자재 이자는 차입금 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57)
- 원 제목
- D/A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이자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