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자기자본 배수는 몇 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7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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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자기자본 배수는 몇 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년 말까지는 3배, 1987년부터는 2배를 적용하고 비업무용 부동산 적수도 1987년부터 계산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서 자기자본 배수와 비업무용 부동산 적수의 적용시기를 묻는다. 1986년 말까지는 3배, 1987년부터는 2배를 적용하고 비업무용 부동산 적수도 1987년부터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부칙의 적용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6.12.31. 전후의 자기자본 배수와 1987.1.1. 이후 비업무용 부동산 적수 계산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자기자본의 배수적용은 1986.12.31까지는 3배로 계산하고 1987.1.1 이후에는 2배로 계산하는 것이며,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는 1987.1.1이후부터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813호) 부칙 제10조 제1항에서 자기자본의 배수적용은 1986.12.31까지는 3배로 계산하고 1987.01.01 이후에는 2배로 계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동 부칙 동조 제2항 제2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는 1987.1.1이후부터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 적용 시 자기자본배수 적용

회답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813호) 부칙 제10조 제1항에서 자기자본의 배수적용은 1986.12.31까지는 3배로 계산하고 1987.01.01 이후에는 2배로 계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동 부칙 동조 제2항 제2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는 1987.1.1이후부터 계산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77 (<time datetime="1987-05-08">1987.05.08</time> 회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자기자본 배수는 몇 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67)
원 제목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 적용시 자기자본배수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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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