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수의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수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의업 소득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수의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업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02
다시 일반법인이 되면 유예기간을 적용받나?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후 다시 일반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2001.1.1이후 최초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함(2001.1.1 이전에는 횟수 제한이 없음)
조세특례 - 201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에서 중소기업이 된 뒤 다시 일반법인이 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다. 2001.1.1.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해당 사업연도와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매출액 등 규모 축소로 중소기업이 된 법인이 다시 규모 확대로 기준을 벗어난 경우이다.
303
공장과 본사의 이전일은 언제로 보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등기하였으나 이후 공장 준공과 함께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실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에 본사와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봄
조세특례 - 201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이전등기 후 공장 준공과 함께 본사를 실제 이전한 경우 본사이전일을 물었다. 본사와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날은 본사를 실제 이전한 날로 본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실제 이전한 시점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를 적용한다.
304
축산업 소득에 두 감면을 중복 적용하나? 농업회사법인의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와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인 농업회사법인의 축산업 소득에 두 조세특례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와 제68조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의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5
어음 손실보상금도 중소기업 감면소득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건설용역을 대가로 수령한 공사대금을 어음을 할인 등에 따른 손실보상 차원에서 공사대금에 가산하여 받는 금액과 동 어음 할인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에 더해 받은 어음 손실보상금과 어음 할인비용의 감면소득 반영 여부를 물었다. 가산 수령액과 어음 할인비용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 계산에 각각 가감한다. 두 금액은 감면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부수수익과 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06
가업승계 특례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가업이라 함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0.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인 중소기업과 가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재산-1135 및 재산-214의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중소기업이나 가업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307
이전 전 공장에서 OEM 납품받으면 감면세액을 내야 하는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OEM으로 납품받는 경우 감면배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0.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중소기업이 수도권의 다른 법인으로부터 동일 제품을 OEM 방식으로 납품받을 때 감면배제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 안에 동일 제품 생산공장을 설치하면 감면받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른 법인의 OEM 생산은 이전 전 공장시설 전부의 폐쇄 여부 등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08
중소기업 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으로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2010.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 개정 등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가 바뀔 때 적용 시기와 유예기간을 물었다. 종업원 기준 변경으로 새로 해당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매출액 기준을 넘으면 최초 1회에 한해 다음 3개 연도까지 본다. 상시 종업원 200명 미만으로의 변경 또는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이 된 경우이다.
309
물적분할 신설법인도 유예받는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물적분할하여 내국법인을 신설한 경우 해당 물적분할신설법인은 규모의 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조세특례 - 2010.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물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판단을 물었다. 규모 기준 등을 초과한 분할신설법인은 해당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이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춰 물적분할해야 한다.
310
연구개발준비금과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모든 법인이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설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며, 동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이 별표6의 비용을 지출하면 준비금 사용으로 보며 세액공제 대상이면 공제도 가능하다. 2009.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준비금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11
공장을 옮긴 중소기업의 10년 영위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적용시 사업영위기간(10년 이상 영위 여부)은 이전하기 직전 공장에서의 영위기간만으로 판단하며, 이전하기 직전의 공장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 밖이어도 가능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10년 이상 사업 영위 여부와 지역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권역 밖에 있던 공장을 다시 권역 밖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12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가?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로부터 최초 1회에 한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유예기간 중 요건을 다시 충족한 법인이 이후 재이탈할 때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받는지 묻는 사안이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때 최초 1회만 적용된다. 최초 유예기간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며 재차 유예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13
공장이전 특례에 개인사업자 시절의 사업기간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는 기존공장의 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업기간에는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도 포함함
조세특례 - 2009.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공장이전 특례의 지역 요건과 법인 전환 전 사업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기존공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도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이어야 한다.
314
연구개발비 최초 발생연도에 평균액 공제가 가능한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사업연도에는 동 비용과 비교할 수 있는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이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가목에서 규정한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 - 2009.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사업연도의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초 발생 사업연도에는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을 기준으로 하는 공제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있는 직전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이 없기 때문이다.
315
기술혁신 출연금은 창업 감면소득인가? 정부출연금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br />
조세특례 - 2009.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혁신 개발사업 참여 대가로 받은 정부출연금이 창업중소기업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정부출연금은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이다.
316
정보서비스업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가? 중소기업 규모에 해당하고 영위하는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서비스업(중분류코드 “6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의 세액감면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2009.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서비스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규모와 업종 요건을 충족하면 두 세액감면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서비스업 중분류코드 63에 해당해야 한다.
317
미사용 토지 양도소득도 세액감면되나? 주택건설업 영위법인이 보유 중인 토지를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0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 법인이 미사용 토지를 양도한 소득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다. 보유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해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이다.
318
공장을 임차해 운영한 기간도 10년에 포함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의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장(대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의 10년 이상 사업기간에 임차공장 운영기간을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장 대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공장시설을 갖추고 10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인지 판단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19
특수관계자도 모두 최대주주로 보는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증여자와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특수관계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와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합산 결과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자와 특수관계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증여자가 가업을 증여일까지 10년 이상 계속 영위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0
직업훈련 학원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해당 학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학원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학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직업기술 분야 학원이 노동부장관에게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실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도 특별세액감면되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아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직업전문학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이 아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22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가?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9.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법인이 건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일 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설업이면 정해진 규모 이내에서 중소기업이고 부동산임대업이면 중소기업이 아니다. 건설업의 규모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이다.
323
10년간 중소기업이어야 가업으로 보나? 가업승게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이란 증여자가 10년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으로 유지한 기업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가업의 범위를 물었다. 가업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유지·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24
피합병법인 의제사업연도에 적용할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이 아닌 피합병법인의 200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시에 적용하여야 할 최저한세 세율은 “100분의 14(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1)”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9.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아닌 피합병법인의 2009년 의제사업연도에 적용할 최저한세율을 물었다. 적용 세율은 100분의 14이고 과세표준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1이다. 2008년 12월 26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8조 제2항에 따른다.
325
펜션업은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되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펜션업은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함
조세특례 - 2009.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펜션업이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에 포함되는 펜션업은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한다. 질의의 펜션업이 관광사업에 포함되는지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과에 문의해야 한다.
326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이 50% 이상이면 특례가 적용되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10년간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지분요건과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최대주주이고 지분요건을 충족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50%, 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7
연구개발준비금 사용과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하나? 2008.12.26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는 준비금 사용액과 세액공제의 중복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br />2008.12.26 법 신설 후 설정한 준비금의 익금산입 시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면 중소기업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사용액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격 비용이면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준비금 사용과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다. 2009년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신설 규정에 따라 준비금을 설정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28
공동사업장의 의무 위반이 단독사업장 감면에 영향을 주나?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하는 거주자가 단독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의무 이행시와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의무 이행시는 공동사업장과 관계없이 단독사업장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7.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계좌·가맹 의무 미이행 시 단독사업장 세액감면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단독사업장이 자체 의무를 이행했다면 공동사업장의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용 계좌 신고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를 각각 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29
인턴사원도 상시 종업원 수에 포함되나? 중소기업의 범위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는 일용근로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인턴사원을 정규직 사원으로 전환하거나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한 날 또는 3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조세특례 - 2009.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판정 시 인턴사원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일용근로자는 제외하지만 정규직 전환 또는 3월 이상 계속 고용된 인턴은 일반근로자로 본다. 전환일과 고용 3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월부터 종업원 수에 포함한다.
330
일부 사업장의 계좌 미신고 시 감면이 배제되나?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 계좌의 개설 ・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의 사업용 계좌 개설 ・ 신고의무의 이행 여부는 관계없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7.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일부에서 사업용 계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감면 적용을 물었다. 미이행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소득에 대해 감면이 배제된다. 단독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했다면 공동사업장의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단독사업장에는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1
최대주주 지분요건을 갖춘 가업 주식도 특례 대상인가? 중소기업을 부모가 10년이상 영위하고, 10년이상 최대주주 등의 지분이 50%(상장주식은 40%)인 가업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조특법 제30조의 6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7.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영위한 중소기업 주식의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모의 경영기간과 최대주주 지분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해 50%, 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2
외상대금 지연으로 받은 금원도 감면되는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외상매출금 등의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로 받는 금원은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그 금원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의 지급 지연으로 추가 수령한 금원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소득이면 감면대상에 포함되지만 소비대차 전환에 따른 이자소득이면 제외된다. 감면대상 사업과 관련한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 연장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33
임가공 수출도 공장 이전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 적용시 공장시설을 갖추지 않고 임가공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미충족함
조세특례 - 200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없이 임가공으로 제품을 납품받아 수출하는 경우 공장 이전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시설을 갖추지 않은 임가공 수출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춰 사업한 중소기업이 시설 전부를 권역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334
일부 사업장만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아도 감면이 배제되나?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일부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 계좌의 개설 ・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일부에서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수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의 의무 불이행도 거주자 단위의 감면 배제 사유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335
한 사업장의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감면되는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일부의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다수 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에게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의무가 있다는 전제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36
일부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세액감면이 가능한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일부의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묻는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일부 사업장만 미이행했더라도 거주자 전체에 대한 감면이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337
사업용계좌를 쓰지 않아도 세액감면을 받나?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2009.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상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38
최초 발생 연구개발비와 창업벤처 감면이 가능한가?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 발생시 4년간 평균액에 따른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며, 2005.10월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세액감면 가능함. <br /> <br />
조세특례 - 2009.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가 처음 발생한 경우의 세액공제와 창업벤처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물었다. 직전 4년간 발생액이 없으면 평균액 기준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창업 후 2년 내 벤처기업 확인이 필요하다. 2005년 10월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만 감면된다.
339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면 언제부터 소기업 감면이 배제되나요?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009.2.4.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소기업’의 감면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09.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의 소기업 감면비율 배제 시기를 물었다. 2009.2.4.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소기업 감면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연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면 2010.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340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일몰은 언제까지 연장됐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개정은 일몰규정을 2011.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간을 물었다. 감면기간은 2011.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되었다. 종전에는 2008.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이 대상이었다.
341
도매업을 하는 소기업의 종업원 기준은?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도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인 기업을 말함 <br /> <br />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기업의 상시 종업원 수 기준을 물었다.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중소기업을 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2
창업 다음 연도에 기준을 넘으면 유예되는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사유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때의 배제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43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9.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실질적인 독립성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같은 시행령 제3조 제2호가 판단 근거다.
344
성수동 공장을 남동유치지역으로 옮기면 감면되는가? 성수동에서 남동유치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32조에 따라 최저한세
조세특례 - 2009.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수동 공장을 남동유치지역으로 전부 이전할 때 세액감면과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63조의2 감면은 받을 수 없지만 제63조 감면은 받을 수 있다.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에는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345
수도권 건설현장 투자도 세액공제를 받나? 수도권안에서 본점소재지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건설현장에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건설업 중소기업의 건설현장용 사업자산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1990. 1. 1 이후 수도권에 본점소재지를 둔 중소기업의 건설현장용 사업자산 투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46
폐기물처리업의 이전 감면은 어떤 경우 적용되나?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이전시「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감면가능하나, 공장시설을 갖추었는지 등 은 사실판단 할 사항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의 감면업종 해당 여부와 수도권 밖 이전 시 감면 여부를 묻는다. 폐기물처리업은 감면업종이며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수도권 밖 이전에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공장시설을 갖추었는지 등 감면대상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47
건설업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건설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이나 질의 법인이 건설업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8.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법인의 사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중소기업이 건설업을 영위하면 해당 사업의 소득금액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질의 내용이 실제로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48
도매업 결손은 제조업 감면소득에서 공제하나? 중소기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도매업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시 ‘감면소득’은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의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의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도매업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과세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49
독립성 요건 유예는 2008년 언제까지 적용되나? 독립성기준 훼손시 2008.12.27까지 중소기업으로 보아 2008사업연도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았음 <br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을 정정하였기에 2008.12.31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2008사업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8.1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 비상장법인의 주식 소유로 독립성 기준이 훼손된 기업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개정령 시행 당시 해당 소유관계가 있었다면 2008.12.31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개정령 시행 후 새로 30%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0
규모기준 초과 시 유예기간은 어떻게 적용하나? 중소기업 적용시 매출규모 확대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유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에 따라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방법을 묻는다. 최초 1회에 한해 해당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을 규모 확대로 초과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