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특수관계자도 모두 최대주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40회신일 2009.10.1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도 모두 최대주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12

합산 결과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자와 특수관계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증여자와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합산 결과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자와 특수관계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증여자가 가업을 증여일까지 10년 이상 계속 영위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여자와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산하면 해당 법인의 정해진 보유비율 이상이 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증여자와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특수관계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은 증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같은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은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 때 증여자와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특수관계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자가 가업을 증여일까지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자와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은 증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같은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은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때 증여자와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특수관계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자가 가업을 증여일까지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40 (2009.10.12 회신), "특수관계자도 모두 최대주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6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669)
원 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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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