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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100억원 이상이면 언제부터 소기업 감면이 배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9.2.4.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소기업 감면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의 소기업 감면비율 배제 시기를 물었다. 2009.2.4.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소기업 감면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연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면 2010.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법인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해당 중소기업은 감면업종을 영위하며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009.2.4.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소기업’의 감면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같은 항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된 것)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같은 시행령 개정부칙 제1조 및 제4조에 따라 2009.2.4.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소기업’의 감면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법인과 같이 사업연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인 법인의 경우에는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위 개정내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언제부터 ‘소기업’ 감면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개정부칙 제1조 및 제4조에 따라 2009.2.4.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소기업’의 감면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연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법인은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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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 2009-0140 (<time datetime="2009-04-27">2009.04.27</time> 회신),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면 언제부터 소기업 감면이 배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0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062)
- 원 제목
-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소기업’에서 배제되는 규정의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