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인턴사원도 상시 종업원 수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44회신일 2009.07.22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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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턴사원도 상시 종업원 수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22

일용근로자는 제외하지만 정규직 전환 또는 3월 이상 계속 고용된 인턴은 일반근로자로 본다.

중소기업 판정 시 인턴사원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일용근로자는 제외하지만 정규직 전환 또는 3월 이상 계속 고용된 인턴은 일반근로자로 본다. 전환일과 고용 3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월부터 종업원 수에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턴사원을 고용하고 있다.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3월 이상 계속 고용할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의 범위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는 일용근로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인턴사원을 정규직 사원으로 전환하거나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한 날 또는 3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근로자로 보아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를 계산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턴사원을 정규직 사원으로 전환하거나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한 날 또는 3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근로자로 보아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를 계산할 때 인턴사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턴사원을 정규직 사원으로 전환하거나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전환한 날 또는 3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근로자로 보아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를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44 (2009.07.22 회신), "인턴사원도 상시 종업원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72)
원 제목
인턴사원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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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