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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업은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에 포함되는 펜션업은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한다.
펜션업이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에 포함되는 펜션업은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한다. 질의의 펜션업이 관광사업에 포함되는지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과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사업은 펜션업이다.
질의요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펜션업은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함
본문(원문)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펜션업은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관광사업에 포함되는 펜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과(02- 3704-97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펜션업이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펜션업은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관광사업에 포함되는 펜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과(02- 3704-97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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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24 (<time datetime="2009-08-27">2009.08.27</time> 회신), "펜션업은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7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782)
- 원 제목
- 펜션업이 중소기업에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