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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 의제사업연도에 적용할 최저한세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94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피합병법인 의제사업연도에 적용할 최저한세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적용 세율은 100분의 14이고 과세표준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1이다.

중소기업이 아닌 피합병법인의 2009년 의제사업연도에 적용할 최저한세율을 물었다. 적용 세율은 100분의 14이고 과세표준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1이다. 2008년 12월 26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8조 제2항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아닌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2일까지다.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아닌 피합병법인의 200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시에 적용하여야 할 최저한세 세율은 “100분의 14(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1)”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이 아닌 피합병법인의 2009.1.1.부터 2009.6.2.까지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시에 적용하여야 할 최저한세 세율은 2008.12.26. 법률 제907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8조 제2항에 따라 “100분의 14(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1)”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이 아닌 피합병법인의 2009.1.1.부터 2009.6.2.까지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 시 적용할 최저한세율.

회답

2008.12.26. 법률 제907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8조 제2항에 따라 100분의 14를 적용하되, 과세표준 1천억원 이하 부분에는 100분의 11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43 (<time datetime="2009-08-27">2009.08.27</time> 회신), "피합병법인 의제사업연도에 적용할 최저한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33)
원 제목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시 적용할 최저한세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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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