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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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77건 · 12/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51 부당공제 경정분도 특별세액감면되는가?
이월결손금 부당공제로 인한 경정시 그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부당공제로 경정된 과소신고금액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그 과소신고금액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52 본점 역할 영업소를 수도권에 두면 감면되나?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영업소가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본점 역할을 하는 영업소가 수도권에 남은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전 당시 해당 영업소가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이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53 부수사업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같은 법 제7조에 열거된 사업(주된 사업이 아닌 경우도 포함)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이 아닌 형태로 영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의 소득금액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사업을 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4 해당 읍의 공장을 옮기면 이전 조세특례가 되나?
중소기업인 법인이 2003. 1. 1. 이후 ○○도 ○○시 ○○읍 소재 공장을 양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이후 해당 읍의 공장을 양도하고 권역 밖으로 옮길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그 공장은 대도시권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므로 특례를 받을 수 없다.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하거나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5 자동차 부품 임가공업은 제조업인가?
제조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이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설비로 자동차 부품을 임가공하면 제조업인지와 창업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체가 제공한 재료로 특정 제품을 제조하는 임가공업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6 주된 사업 변경에도 유예기간이 적용되나?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 업종이 아니게 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범위를 제시했다.

557 공장 이전 뒤 1년 내 구공장을 팔면 감면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1년 이내에 구공장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을 전부 옮긴 뒤 1년 내 구공장 토지와 건물을 팔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건대로 이전하고 양도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8 변경된 주된 업종을 전년도에 소급 적용하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법인이 주된 업종이 변경된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주된 업종을 그 전 사업연도의 주된 업종으로 소급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된 업종 변경을 전 사업연도에 소급하는지 물었다. 변경 후에도 계속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변경된 업종을 전 사업연도에 소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9 중소기업 간 합병 후 매출액 초과 시 유예받는가?
중소기업인 A법인이 중소기업인 B법인을 흡수 합병하였으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되더라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인 법인이 다른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해 매출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요지에 따르면 합병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해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회신 본문은 합병 시 유예기간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560 특별세액감면 소득과 감면비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의 소득을 합산하여야 하며, 감면비율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대상 소득과 감면비율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의 소득은 합산하고 감면비율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61 공장과 본점을 파주시로 옮기면 감면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파주시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을 파주시로 전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기한까지 사업을 개시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이들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2 지역이전 감면에서 공장은 무엇을 뜻하나?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공장의 의미를 물었다. 공장은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부속 토지가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만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563 2001년 9월 3일 이후 투자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생상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안 투자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2001. 9. 3. 이후 투자분”의 계산방법은 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정보화투자의 세액공제에서 2001년 9월 3일 이후 투자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투자분은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564 창업 다음 해 첫 연구개발비도 초과공제되나?
중소기업 아닌 내국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창업연도에는 발생하지 않고 다음과세연도에 최초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초발생사업연도분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초과발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연도에는 없고 다음 과세연도에 처음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초과발생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은 최초 발생 사업연도분에 초과발생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창업연도인 2000년에는 발생하지 않고 2001년에 처음 발생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65 세액감면에서 창업일은 언제로 보나?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의 의미와 창업일의 기준을 물었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대상 업종을 영위해야 하고 벤처기업은 창업 후 2년 이내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6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구개발비는 준비금 사용액인가?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5]와 [별표6]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동법시행령 [별표 5]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표 5와 별표 6에 모두 해당하는 비용의 세액공제와 준비금 손금산입 관계를 물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손금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사용한 비용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두 별표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7 해당 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나?
○○도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 ○○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도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8 과소신고금액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금액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이 경정하면 적용할 수 없지만 납세자가 수정신고하면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69 택배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포송달업(코드번호 64120)으로 분류되는 택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배업 법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소포송달업으로 분류되는 택배업 법인은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포송달업 코드번호 64120으로 분류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0 법무사와 회계사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업종의 분류는 당해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법무사나 회계사업 등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사나 회계사업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무사나 회계사업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종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71 여러 사업장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광업 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은 당해 거주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기준을 물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해당 거주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조업·광업 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이라 한다.

572 특별세액감면상 중소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하는 제조업ㆍ광업 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중소기업의 사업 범위를 물었다. 제조업·광업 등 규정된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에 열거된 업종도 해당사업의 업종에 한해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73 대출채권 회수 금융업 법인도 중소기업인가?
금융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은, 조제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채권 회수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업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금융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조제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 범위이다.

574 감면세액을 미사용하면 추징되나?
감면세액 추징 규정은 2002년 12월 11일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감면세액상당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이 감면세액을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추징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개정 규정은 2002년 12월 11일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5 현물출자 법인통합 시 공제세액이 추징되는가?
동일업종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2인의 거주자가 각각 자기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통합을 하는 경우, 당해 전환법인이 최초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감면세액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통합할 때 공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전환법인이 감면세액미사용분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면 추징하지 않는다. 적립은 전환법인의 최초과세연도 이익금처분 때 관련 시행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6 수정신고액에 수입금액 증가 공제를 받나?
수정신고시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는 기 질의회신문【제조예46019-88,2003.3.2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증가한 수입금액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과소신고금액에는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77 노후차량 대차와 증차 모두 투자세액공제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여객운송업 영위 중소기업이 영업용차량의 노후로 폐차 하고 신규차량 취득 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증차에 의하여 취득 차량에 대하여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안 여객운송업자의 노후차량 대차와 증차에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노후차량 폐차 후 신규차량 취득에는 공제되지만 증차로 취득한 차량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증차 차량은 증설투자에 해당해 같은 법의 공제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8 두 감면사업을 겸영하면 각각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 정하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사업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사업을 겸영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사업별 설비와 공정이 다르고 구분경리로 소득 구분이 가능하면 각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외국인투자사업과 기타사업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9 차량 대차폐차와 증차에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1989. 12. 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여객운송업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기존 영업용차량의 노후로 폐차하고 신규차량 취득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증차에 의해 취득한 차량은 증설투자에 해당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 차량을 대차폐차하거나 증차할 때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노후 차량 폐차 후 신규 취득에는 공제가 적용되지만 증차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989년 말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여객운송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80 2002년 폐업 법인도 특별세액감면되나?
2002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의 경우 2002.1.1 ~ 2002.12.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동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1월 폐업한 법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개정규정은 2002.12.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1 전자입찰 방식의 구매도 전자상거래 세액공제가 되나?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입찰 방식으로 재화를 구매할 때 전자상거래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으나 해당 시스템의 가능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전자입찰방식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1대 다수 또는 다수 대 1인 방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82 전자입찰방식은 일대다 거래도 포함하나?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1대 다수, 다수대 1의 방식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세액공제의 요건과 전자입찰방식의 범위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되며 전자입찰방식에는 일대다와 다대일 방식이 포함된다. 해당 시스템을 통한 재화 구입의 공제 여부는 거래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3 경정과 수정신고 때 세액감면이 다른가?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또는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금액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과세관청이 경정하면 적용할 수 없지만 납세자가 수정신고하면 적용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다.

근거 법령·조문
584 법인은 언제부터 창업중소기업으로 보는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며, 창업당시부터 중소기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법인의 창업 시점과 적용 요건을 물었다. 법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 창업 당시부터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85 감면세액을 미사용하면 추징되는가?
감면세액의 추징은 2002.12.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감면세액상당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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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감면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용도에 쓰지 않은 경우 추징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개정 규정은 2002.12.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6 폐업 법인도 중소기업 특별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개정규정은 2002.12.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므로 2002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의 경우 2002.1.1 ~ 2002.12.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신고시 동 법 제7조의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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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2002.1.1부터 2002.12.31까지의 법인세 신고에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87 사업연도 중 폐업해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나?
2002 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의 경우 200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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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 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법인은 200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규정은 2002.12.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8 기술개발 출연금은 감면소득인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개발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비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감면소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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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용역 사업비로 받은 정부출연금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업 소득이 아니지만 용역이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면 감면소득이다.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9 권역 안에 동일제품 공장을 임대하면 감면되나?
감면대상기간 중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하여 임대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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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에 권역 안에 동일제품 생산공장을 새로 설치해 임대해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동일제품 생산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새로 설치해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이전 공장부지 외에 권역 안의 나대지만 보유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0 2002사업연도 폐업 법인도 세액감면되나?
2002 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의 경우, 2002.1.1~2002.12.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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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법인은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개정규정이 2002.12.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91 이전 공장 외 나대지를 보유해도 감면되나?
감면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이전한 공장부지 이외의 수도권 과밀억제권내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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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과밀억제권역 내 다른 나대지를 보유한 경우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감면요건을 갖췄다면 이전 공장부지 외 나대지를 보유해도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동일 제품 공장을 과밀억제권역 내에 새로 설치해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92 연구개발 전담부서 신고 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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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전담부서 관련 비용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회신은 곤란하나, 적법한 신고 후 발생한 비용은 공제할 수 있다. 공동 시험체 제작비 분담액도 비용 발생 연도에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93 경감률로 과소신고하면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나?
표준소득률 적용시 일반률 적용대상임에도 경감률을 적용한 경우,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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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률 대상자가 경감률을 적용해 과소신고한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과소신고금액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표준소득률의 일반률 적용대상임에도 경감률을 적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94 제조업과 도매업 겸영 시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감면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에서 발생한 감면소득에 해당 감면율을 각각 적용한다. 법인이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5 파견근로자도 사용사업주의 종업원인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파견근로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고용(파견)한 파견사업주의 종업원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용사업주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판정용 상시 종업원 수에 파견근로자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의 종업원이며 사용사업주의 종업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파견근로자를 고용하여 파견한 주체를 기준으로 종업원 소속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6 비영리법인의 연구개발용역소득도 감면받을 수 있나?
비영리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 및 개발용역소득이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고 중소기업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연구 및 개발용역소득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구및개발업에 해당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계약 등에 따라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 및 개발용역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7 수도권 밖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한다는 뜻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란 법인등기부상 소재지가 수도권외 지역에 있고 동 소재지가 사실상 주된 사무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에서 수도권 외 지역의 중소기업 법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었다. 등기부상 소재지가 수도권 밖이고 그곳에서 사실상 주된 사무가 이루어지는 법인을 말한다. 수도권 본점의 인원과 물적시설을 전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98 수정신고한 소득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수정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납부하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소신고 소득금액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 배제 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99 제조업·도매업 겸영 시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감면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고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각 사업의 감면소득에 각각 감면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00 연구개발용역 소득도 세액감면되는가?
비영리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 및 개발용역소득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고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제조업 관련 연구개발 기술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연구개발용역소득이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연구및개발업(73)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