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전자입찰방식은 일대다 거래도 포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되며 전자입찰방식에는 일대다와 다대일 방식이 포함된다.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세액공제의 요건과 전자입찰방식의 범위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되며 전자입찰방식에는 일대다와 다대일 방식이 포함된다. 해당 시스템을 통한 재화 구입의 공제 여부는 거래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입찰방식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하는 분에 대하여 그 구매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의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해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를 전제로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1대 다수, 다수대 1의 방식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3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1대 다수, 다수대 1의 방식을 포함하며
귀 법인의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해 재화를 구입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요건과 전자입찰방식의 범위 및 해당 시스템을 통한 재화 구입의 공제 여부.
회답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3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방식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1대 다수, 다수대 1인 방식을 포함합니다.
해당 법인의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해 재화를 구입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89 (<time datetime="2003-03-29">2003.03.29</time> 회신), "전자입찰방식은 일대다 거래도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6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627)
- 원 제목
-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및 전자입찰방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