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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안에 동일제품 공장을 임대하면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제품 생산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새로 설치해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감면기간에 권역 안에 동일제품 생산공장을 새로 설치해 임대해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동일제품 생산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새로 설치해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이전 공장부지 외에 권역 안의 나대지만 보유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면대상기간 중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하여 임대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이전한 공장부지 이외의 수도권 과밀억제권내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나,
감면대상기간 중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새로이 설치하여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주의 : 서울고등법원2005누14563 (2006.02.15) 국가 패소사건 참조
정제 정리
질의
감면대상기간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동일제품 생산공장을 새로 설치하여 임대하는 경우 세액감면 여부.
회답
1. 감면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이전한 공장부지 외에 수도권 과밀억제권 안의 나대지를 보유한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적용합니다.
2. 감면대상기간 중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새로 설치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서울고등법원2005누14563 (2006.02.15) 국가 패소사건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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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21 (2003.03.17 회신), "권역 안에 동일제품 공장을 임대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3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380)
- 원 제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