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노후차량 대차와 증차 모두 투자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노후차량 폐차 후 신규차량 취득에는 공제되지만 증차로 취득한 차량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권역 안 여객운송업자의 노후차량 대차와 증차에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노후차량 폐차 후 신규차량 취득에는 공제되지만 증차로 취득한 차량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증차 차량은 증설투자에 해당해 같은 법의 공제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사업용자산 2.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3. 정보보호시스템설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조 삭제 <2020.12.29>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5조(동조제1항제2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 제26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은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여객운송업을 영위했다. 기존 영업용차량의 노후에 따른 폐차 후 신규차량 취득과 증차에 따른 차량 취득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여객운송업 영위 중소기업이 영업용차량의 노후로 폐차 하고 신규차량 취득 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증차에 의하여 취득 차량에 대하여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기존 영업용차량의 노후로 폐차를 하고 신규차량을 취득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나 증차에 의하여 취득한 차량에 대하여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노후차량을 폐차하고 신규차량을 취득하거나 증차하는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여부.
회답
1.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여객운송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기존 영업용차량의 노후로 폐차하고 신규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2. 증차로 취득한 차량은 증설투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30조에 따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101 (<time datetime="2003-04-24">2003.04.24</time> 회신), "노후차량 대차와 증차 모두 투자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60)
- 원 제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여객운송업 영위 중소기업의 대차폐차 및 증차시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