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부당공제 경정분도 특별세액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21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당공제 경정분도 특별세액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과소신고금액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월결손금 부당공제로 경정된 과소신고금액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그 과소신고금액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이월결손금 부당공제로 인한 경정시 그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186, 2003.02.18.) 및 (법인46012-1584, 2000.07.1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월결손금 부당공제로 인한 경정 시 과소신고금액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그 과소신고금액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서일46011-10186, 2003.02.18. 및 법인46012-1584, 2000.07.18.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584 공제받은 것으로 보는 결손금의 재공제는 부당과소신고인가요?
  • 서일46011-10186 경감률로 과소신고하면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210 (<time datetime="2003-09-02">2003.09.02</time> 회신), "부당공제 경정분도 특별세액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7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778)
원 제목
이월결손금 부당공제로 인한 경정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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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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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