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차량 대차폐차와 증차에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예46019-101회신일 2003.04.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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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차량 대차폐차와 증차에 투자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23

노후 차량 폐차 후 신규 취득에는 공제가 적용되지만 증차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업용 차량을 대차폐차하거나 증차할 때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노후 차량 폐차 후 신규 취득에는 공제가 적용되지만 증차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989년 말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여객운송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여객운송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기존 영업용 차량을 교체하거나 증차한다.

질의요지

1989. 12. 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여객운송업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기존 영업용차량의 노후로 폐차하고 신규차량 취득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증차에 의해 취득한 차량은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적용배제됨

본문(원문)

1. 1989. 12. 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기존 영업용차량의 노후로 폐차를 하고 신규차량을 취득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나

2. 증차에 의하여 취득한 차량에 대하여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영업용 차량을 대차폐차하거나 증차하여 취득한 차량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회답

1.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여객운송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기존 영업용 차량의 노후로 폐차하고 신규 차량을 취득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2. 증차로 취득한 차량은 증설투자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130조에 따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101 (2003.04.23 회신), "차량 대차폐차와 증차에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6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640)
원 제목
사업용 고정자산인 차량을 대차폐차 및 증차하는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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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