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장과 본점을 파주시로 옮기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339회신일 2003.07.1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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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과 본점을 파주시로 옮기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15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기한까지 사업을 개시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공장시설을 파주시로 전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기한까지 사업을 개시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이들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였다. 공장시설 전부를 파주시로 이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파주시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함)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 파주시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하여 2003.12.31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한 중소기업이 공장시설 전부를 파주시로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파주시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2003.12.31.까지 사업을 개시하면 같은 법 제63조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함께 이전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339 (2003.07.15 회신), "공장과 본점을 파주시로 옮기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2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235)
원 제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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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