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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감면상 중소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67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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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별세액감면상 중소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조업·광업 등 규정된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한다.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중소기업의 사업 범위를 물었다. 제조업·광업 등 규정된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에 열거된 업종도 해당사업의 업종에 한해 중소기업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하는 제조업ㆍ광업 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법인46012-1628, 1995.06.15. 및 소득46011-1952,1999.05.25.)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법인46012-1628, 1995.06.15

중소기업이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하는 제조업ㆍ광업 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에 해당 업종으로 열거된 경우라도 상기의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업종에 한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 법령과 기질의회신문 법인46012-1628(1995.06.15.) 및 소득46011-1952(1999.05.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제조업ㆍ광업 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에 열거된 업종도 위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업종에 한하여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677 (<time datetime="2003-05-28">2003.05.28</time> 회신), "특별세액감면상 중소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16)
원 제목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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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