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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 ○○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도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2026.06.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단 대상 지역은 ○○도 ○○시다.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요건도 함께 관련된다.
질의요지
○○도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은 별첨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등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 ○○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도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등 관련 법령을 참고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권역의 구분과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공장 이전과 투자에 어떤 세액감면이 적용되는가?2023.09.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15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816 (2003.06.20 회신), "해당 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049)
- 원 제목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