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이전 공장 외 나대지를 보유해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1회신일 2003.03.1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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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전 공장 외 나대지를 보유해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11

감면요건을 갖췄다면 이전 공장부지 외 나대지를 보유해도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공장 이전 후 과밀억제권역 내 다른 나대지를 보유한 경우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감면요건을 갖췄다면 이전 공장부지 외 나대지를 보유해도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동일 제품 공장을 과밀억제권역 내에 새로 설치해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면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였다. 이 중소기업은 이전한 공장부지 외에 과밀억제권역 내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감면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이전한 공장부지 이외의 수도권 과밀억제권내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이전한 공장부지 이외의 수도권 과밀억제권내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고,

감면대상기간 중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새로이 설치하여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서이46012-10181)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공장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동시에 이전하여 하나의 공장을 설립한 후,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감면사업에 속하는 손익과 기타사업에 속하는 손익은 이전일 또는 조업중단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이전한 공장별 동 제품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서이46012-12206)

정제 정리

질의

이전한 공장부지 외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나대지를 보유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감면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이전한 공장부지 외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나대지를 보유한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적용합니다.

2. 감면대상기간 중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새로 설치하여 임대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과 권역 외 공장을 권역 외 지역으로 동시에 이전하여 하나의 공장을 설립한 경우,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손익은 직전사업연도의 이전 공장별 해당 제품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181 (게시판 미보유)
  • 서이46012-12206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중3435 심판결정
    2017.04.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1 (2003.03.11 회신), "이전 공장 외 나대지를 보유해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1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103)
원 제목
공장부지 이외의 나대지를 과밀억제권역 내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세액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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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