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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채권 회수 금융업 법인도 중소기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융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출채권 회수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업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금융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조제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 범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출한 채권의 회수업무를 수행하며 금융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금융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은, 조제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은 조제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출한 채권의 회수업무를 수행하며 금융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금융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은 조제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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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026 (<time datetime="2003-05-21">2003.05.21</time> 회신), "대출채권 회수 금융업 법인도 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2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259)
- 원 제목
- 대출한 채권의 회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