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본점 역할 영업소를 수도권에 두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577회신일 2003.09.0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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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본점 역할 영업소를 수도권에 두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01

이전 당시 해당 영업소가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사실상 본점 역할을 하는 영업소가 수도권에 남은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전 당시 해당 영업소가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이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였다. 이전 당시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영업소가 해당 권역 안에 소재한다.

질의요지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영업소가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영업소가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서이46012-12212, 2002.12.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전 당시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영업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해당 영업소가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면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577 (2003.09.01 회신), "본점 역할 영업소를 수도권에 두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2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289)
원 제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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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