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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방식의 구매도 전자상거래 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예46019-89회신일 2003.03.3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자입찰 방식의 구매도 전자상거래 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31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으나 해당 시스템의 가능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전자입찰 방식으로 재화를 구매할 때 전자상거래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으나 해당 시스템의 가능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전자입찰방식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1대 다수 또는 다수 대 1인 방식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자체 전자상거래시스템에 따라 재화를 구입한다. 전자입찰방식은 구매자와 판매자의 1대 다수 또는 다수 대 1 방식을 포함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1대 다수, 다수 대 1의 방식을 포함하며 귀 법인의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해 재화를 구입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전자상거래시스템에 따른 전자입찰 방식의 재화 구입에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3 제1항과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방식』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1대 다수 또는 다수 대 1인 방식이 포함되며, 해당 전자상거래시스템에 따른 재화 구입의 공제 가능 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89 (2003.03.31 회신), "전자입찰 방식의 구매도 전자상거래 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856)
원 제목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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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