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제조업·도매업 겸영 시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188회신일 2003.01.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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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조업·도매업 겸영 시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27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각 사업의 감면소득에 각각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고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각 사업의 감면소득에 각각 감면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감면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의 감면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적용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감면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88 (2003.01.27 회신), "제조업·도매업 겸영 시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9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929)
원 제목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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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