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여러 사업장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71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사업장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해당 거주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기준을 물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해당 거주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조업·광업 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이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광업 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은 당해 거주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법인46012-1628, 1995.06.15 및 소득46011-1952, 1999.05.2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46012-1628, 1995.06.15

※ 소득46011-1952, 1999.05.25

정제 정리

질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회답

관련법령과 다음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함.

· 법인46012-1628, 1995.06.15

· 소득46011-1952, 1999.05.25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해당 거주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712 (<time datetime="2003-06-02">2003.06.02</time> 회신), "여러 사업장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13)
원 제목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인 중소기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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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