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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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6건 · 4/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사고로 불가피하게 주류를 판매하면 무면허 판매인가?
주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판매장 1개소마다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고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무면허 판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무면허 판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무면허 판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주류 판매자는 판매장 1개소마다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다른 시·군으로 주류판매장을 옮기려면?
주류의 판매장을 동일 시ㆍ군의 행정구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장을 동일 시·군 밖으로 이전할 때 신청과 허가 방법을 물었다. 면허요건을 갖춰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부적당한 장소 등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직매장은 면허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3 알콜분 1도 미만 발효 음료는 주류인가?
수입물품인 식물엑기스 발효 음료는 알콜분 1도 미만으로서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물엑기스 발효 음료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알콜분 1도 미만이면 주류가 아니지만 1도 이상이면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질의 물품은 분석결과 알콜분이 0.6v/v%였다.

근거 법령·조문
154 회사가 소비할 생맥주를 사려면 면허가 필요한가?
주류를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행위의 영리목적 여부 또는 특정인ㆍ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불문하고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하나 주류를 직접 소비할 목적이라고 인정될 경우 실수요자증명을 받을수 있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비용으로 구입해 직접 소비할 생맥주에 주류판매업 면허가 필요한지 물었다. 주류를 계속적·지속적으로 공급하면 영리 목적이나 공급 대상을 불문하고 면허가 필요하다. 길·흉사 등에 일시적으로 직접 소비할 목적이라고 인정되면 실수요자증명을 받을 수 있다.

155 알코올분 1도 미만 주박 가공품은 주류인가?
주박 가공품은 알콜분 1도미만으로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분 1도 미만인 주박 가공품이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박 가공품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그 가공품의 알코올분이 1도 미만이라는 점이다.

156 알코올 1도 미만 음료 원료로 쓴 주류는 과세되는가?
주류가 동일제조장내에서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 알콜분 1도 미만인 음료의 제조원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주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를 알코올분 1도 미만 음료의 제조원료로 사용하면 주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동일 제조장 내에서 해당 음료의 제조원료로 사용된 주류에는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방향은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 알코올분 1도 미만 음료에 사용된 경우에 한한다.

157 알코올 1도 미만 음료 원료도 주세가 붙나?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 알코올분 1도 미만인 음료의 제조 원료로 사용된 경우 주세가 과세되지 않음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를 알코올분 1도 미만 음료 등의 제조원료로 사용할 때 주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제조장 안에서 해당 음료의 원료로 사용한 주류에는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밑술ㆍ술덧으로 음료나 식초를 제조하며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주세를 징수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58 주류 중개 시 판매계산서를 어떻게 작성하나?
주류를 중개하는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에 주류거래내용을 복사식으로 작성교부하여야 하나, 주류판매계산서와 기재내용이 동일한 거래명세서를 작성교부하는 때에는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것으로 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쇄화사업본부가 주류를 중개할 때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중개할 때마다 거래내용을 복사식으로 작성·교부해야 한다. 동일한 내용을 기재한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면 명칭과 관계없이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59 주류를 수입해 판매하려면 면허가 필요한가?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규정에 맞는 요건을 갖추어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를 수입해 판매하려는 경우 주류수입업 면허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요건을 갖추어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를 위해 주세법과 주세사무처리규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토닉 2는 주세법상 주류인가?
TONIC 2는 알콜 함유물이나, 동 물품을 알콜분 1도가 되게 희석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쓴맛이 강하고 지속적이며 구토현상이 나는 등 자극성이 강하여 주류로 음용하기에는 부적당하여 주류라고 볼 수 없는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토닉 2가 주세 과세대상인 주류인지 물었다. 자극성이 강해 주류로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류로 볼 수 없다. 알콜분 1도로 희석한 관능검사에서 강하고 지속적인 쓴맛과 구토현상이 나타났다.

근거 법령·조문
161 식초 첨가 전 발효 물료는 술덧인가?
식초를 첨가하여 변성하기 직전의 물료(알콜분 8.6%)는 주류의 원료가 되는 물료를 발효시킨 것이므로 이는 술덧으로 보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초를 첨가해 변성하기 직전의 알콜분 8.6% 물료가 술덧인지 물었다. 해당 물료는 술덧으로 본다. 주류의 원료가 되는 물료를 발효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162 수입물품 CHILI BOBBLE은 어떤 주류에 해당하는가?
건 수입물품인 “CHILI BOBBLE본”은 맥주에 해당됨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인 CHILI BOBBLE의 주류 종류를 물었다. CHILI BOBBLE은 맥주에 해당한다. 주세법 제3조 제4호 다목에 규정된 맥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163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실수요자에게 팔 수 있나?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현행, 주류의 양도 양수방법, 상대방 기타에 관한 명령고시(국세청 고시 제94-23)에 의거 실수요자에게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실수요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실수요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주류의 양도 양수방법, 상대방 기타에 관한 명령고시(국세청 고시 제94-23)에 따른 판단이다.

164 알코올분 1도 미만 매실음료는 주류인가?
매실업 드링크는 알콜분 1도미만(0.7 v/v%)으로 주세 과세대상주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분 1도 미만인 매실업 드링크가 주세 과세대상 주류인지 물었다. 해당 매실업 드링크는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제품의 알코올분이 0.7 v/v%로서 1도 미만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였다.

165 어떤 영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나?
과세유흥장소는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주류ㆍ음료수ㆍ음식물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하며,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기타식품위생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흥장소의 범위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주류·음료수·음식물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식품위생법상 허가 구분이 아니라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 특수판매기관 출고 주류의 저가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주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바목에 의한 직매소등 특수판매기과에 출고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고하는지의 여부는 당해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에 적용되는 법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판매기관에 출고하는 주류의 과세표준 산정에서 통상가격보다 낮은지를 언제 판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직매소 등 특수판매기관에 출고하는 주류의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7 가요반주시설만 둔 주점도 과세유흥장소인가?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시설이 없이 가요반주시설만을 설치하고 주류등을 판매하는 장소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식품위생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요반주시설만 설치하고 주류 등을 판매하는 장소가 과세유흥장소인지 물었다. 유흥종사자나 유흥시설이 없다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품위생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시설의 존재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68 회수알코올은 주세법상 주류인가?
양조간장 제조시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휘발성분을 흡착한 후 다시 탈착액화시키는 장치인 “유기용제회수장치”에 의한 “액화된 수용액”은 양조간장의 풍미를 구성하는 성분으로 배합공정에 재사용되며 알콜분이 함유되어 있으나 기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기용제회수장치로 회수한 알코올 함유 수용액이 주류인지를 묻는다. 해당 액화된 수용액을 주세법상 주류로 판단하기는 부적합하다. 알콜분 외에 과량의 초산에틸과 간장 특유의 휘발성분이 들어 있고 배합공정에 재사용된다.

169 셀프 방식으로 주류를 팔면 어떤 업종인가?
접객시설을 갖춘 사업장에서 셀프식으로 직접 판매하는 사업은 음식점업 중 주점업에 해당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이 직접 주문·소비하는 셀프 방식의 주류 판매업이 어떤 업종인지 물었다. 접객시설을 갖추고 셀프식으로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면 음식점업 중 주점업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55229”호인 달리 분류되지 않은 주점업으로 분류된다.

170 수입제한품목이 아닌 주류는 수입 가능한가?
북한산 평양술은 기타주류로 분류하여 세율을 적용해야 함.
기타대외무역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산 평양술의 주류 구분과 주류 수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병설에 따라 처리하고, 일정 주류는 수입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수입제한승인품목이 아니며 주세법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주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 납세증지를 재사용하는 행위란 무엇인가?
납세증지를 재사용한다 함은 이미 소정의 세액이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첩용되었던 납세 표지를 과세될 물품에 다시 첩용하는 행위를 말함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범처벌법상 납세증지 또는 납세병마개 재사용의 의미를 물었다. 이미 세액이 납부됐거나 납부될 물품의 납세표지를 회수해 과세물품에 다시 붙이는 행위이다. 주류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붙였던 납세표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 소주에 오미자를 넣어 팔려면 면허가 필요한가?
소주에 오미자를 넣어 만든 제품이 알콜분 1도 이상이 될 경우 주류제조 면허를 받아야 함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주에 오미자를 넣은 제품을 일정 용량의 용기에 담아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제품의 알코올분이 1도 이상이면 주류제조 면허를 받아야 한다. 알코올분 1도 이상인 제품은 주세법상 주류로 분류되므로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의 면허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73 장거리로 주류 한 상자 이하를 보내도 되나요?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장까지 운반하여야 하나 시・도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 1상자 이하의 주류를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소재 시·도 밖으로 주류 한 상자 이하를 공급하는 것이 운반 예외의 상당한 사유인지 묻는 사안이다. 도매점이나 소매점에 한 상자 이하의 주류를 공급하려는 경우 상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수입업자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장까지 주류를 운반해야 한다.

174 주류제조면허자가 용입제조장을 따로 설치할 수 있나?
주류제조면허를 받은자는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당해 주류의 용입제조장을 따로 설치가 가능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용입제조장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라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175 음료가 아닌 식품에도 주세법이 적용되는가?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콜분1도 이상의 음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료가 아닌 식품의 경우에는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 제조 과정에서 주류를 사용할 때 주세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음료가 아닌 식품에는 주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류는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로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6 주정 수입과 시약용 알콜 제조에 면허가 필요한가?
주정을 수입코자하는 자는 주류 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하며, 시약용 알콜제조자도 공업용 주정소매업 면허를 받아야 함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정 수입 및 시약용 알콜 제조와 관련해 필요한 면허를 물었다. 주정 수입자는 주류 수입업 면허를, 시약용 알콜제조자는 공업용 주정소매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세법 제3조 제1호가 주정을 주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 액체 조미료 미정은 어떤 주류로 분류되나?
액체 조미료 미정은 알콜분 1도이상의 주류에 해당하며 기타주류로 분류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체 조미료 미정이 주류에 해당하는지와 그 분류를 물었다. 알콜분 1도 이상의 주류에 해당하며 기타주류로 분류된다. 판단 대상은 액체 조미료 미정이다.

178 시베트 에탈올 틴크는 주류에 해당하나?
시베트 에탈올 틴크는 자료상의 알콜분 함유량이 95.0(V/V%)이나 동 물품의 용도는 주로 향료나 의약품인 강장제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류로 분류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베트 에탈올 틴크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향료나 의약품인 강장제 원료로 사용되므로 주류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알콜분 함유량은 95.0(V/V%)이나 주된 용도와 희석하여 내복하는 용법을 고려하였다.

179 면허 전 연쇄화사업자가 주류를 취급할 수 있나?
직영소매점 및 가맹소매점이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 종합주류도매업자 등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할 수 있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중개업면허 전 연쇄화사업자와 소매점의 주류 취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연쇄화사업자 본부는 주류를 취급할 수 없지만 면허를 받은 직영·가맹소매점은 구입할 수 있다. 직영소매점과 가맹소매점이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180 고량주에 거북알을 담그면 전체가 주류로 과세되나?
고량주에 거북알을 침적하여 합쳐진 상태는 혼화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혼화물 전체를 주류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 개별적으로 각각의 물품 분리하여 주세를 과세할 수는 없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량주에 거북알을 침적해 합쳐진 상태가 주세법상 혼화인지 물었다. 그 상태는 혼화에 해당하며 혼화물 전체를 주류로 보아 과세한다. 고량주와 거북알을 각각의 물품으로 분리해 주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181 고량주에 거북알을 침적하면 무엇에 과세하나?
고량주에 거북알을 침적하여 합쳐진 상태는 주세법상 혼화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혼화물 전체를 주류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량주에 거북알을 침적해 만든 물품의 주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침적하여 합쳐진 혼화물 전체를 주류로 보아 과세한다. 주세법상 혼화에 해당하므로 각 물품을 분리하여 주세를 과세할 수 없다.

182 주정은 주류에 해당하나?
주정은 주류로 분류되며 주정의 제조는 주류제조업에 해당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정이 주류에 해당하고 그 제조가 주류제조업인지 물었다. 주정은 주류로 분류된다. 주정의 제조는 주류제조업에 해당한다.

183 세율 인하 주류의 동일 제조장 환입은 환입사유인가?
91.7.1부터 주세율이 인하된 주류가 동일 제조장에 환입되는 경우는 환입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세율이 인하된 주류가 동일 제조장에 환입될 때 법정 환입사유인지 물었다. 1991.7.1부터 세율이 인하된 주류의 해당 환입은 환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세법 제27조제1항의 환입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 알콜분 1도 이상 음료는 주류인가?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는 주류에 해당되어 주세법의 적용을 받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과즙과 알콜이 함유된 제품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는 주류에 해당한다. 해당 음료에는 주세법이 적용된다.

185 출고가격이 바뀐 주류는 어떻게 과세하고 환급하나?
출고가격이 변경된 경우 직매장에서 당해 제조장에서 출고한 가격보다 높게 판매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주세 및 교육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고가격 변경 후 직매장 반출분의 과세와 주세·교육세 환급 방법을 물었다. 직매장 판매가격이 제조장 출고가격보다 높으면 차액의 주세와 교육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환급은 주세법상 환급사유에 해당할 때 주류제조자에게만 한다.

186 고농도 알콜 함유 음료기제는 주류인가?
알콜분 1도미만의 음료제조용 원료인 음료기제에 고농도 향료의 추출 및 원상보존을 위해 알콜분을 다량 함유한 것은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향료 추출과 보존을 위해 알콜을 다량 함유한 음료기제가 주류인지 물었다. 알콜분 1도 미만 음료의 원료인 해당 음료기제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용도와 성상 및 제조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론이다.

187 밑술 제조장을 이전할 수 있는가?
밑술 제조장의 이전은 관할세무서장이 이전거부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밑술 제조장의 이전 가능 여부와 주류별 시설의 공동 이용 가능성을 물었다. 이전은 관할세무서장이 이전거부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해 판단한다. 관할세무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주류 종류별로 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88 알코올 6도 이상 의약품 원료도 주류인가?
알콜분이 6도 이상 함유되고 직접 또는 희석하여 음용 가능한 의약품은 주류에 해당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분이 6도 이상인 의약품 원료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접 또는 희석하여 마실 수 있는 루론딘과 반비틴크는 주류에 해당한다. 알코올 함량과 음용 가능성을 근거로 주세법상 주류로 판단했다.

189 수퍼마켓은 주류 구입·판매 내역을 기록해야 하나?
주류소매점(수퍼마켓)에서는 주류의 구입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소매점인 수퍼마켓에 주류수불부 비치와 기록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수퍼마켓은 주류의 구입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주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다.

근거 법령·조문
190 주류가 든 초콜릿은 주세법상 주류인가?
주류가 첨가된 초코렛이라도 과자류의 일종으로서 음료가 아닌 경우에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가 첨가된 초콜릿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과자류의 일종으로서 음료가 아니라면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류 첨가 여부보다 해당 제품이 음료인지가 판단 조건이다.

191 위스키가 든 초콜릿은 주류인가?
주류가 첨가된 쵸코렛이라도 과자류의 일종으로서 음료가 아닌 경우에는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스키 등 주류가 첨가된 초콜릿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과자류의 일종으로서 음료가 아니라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조건은 주류 첨가 여부가 아니라 과자류이며 음료가 아닌지 여부이다.

192 알코올분 2~3도 함유 주스는 주류인가?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는 주류에 해당되므로 알콜분 2~3도 함유쥬스도 주류에 해당되어 동 쥬스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분 2~3도를 함유한 주스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스는 주류이며 제조하려면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한다.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는 주류에 해당한다.

193 이온화미네랄 청시소는 주류인가?
이온화미네랄 청시소에 알콜분이 1도이상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직접 음용할 수 없으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콜분이 1도 이상인 이온화미네랄 청시소가 주류인지 물었다. 해당 청시소는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알콜분이 1도 이상 함유되었더라도 직접 음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4 판매용 주류를 바꾸면 가공·조작인가?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자가 판매 등의 목적으로 소지한 주류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가진 주류에 변화를 주는 행위가 가공·조작인지 물었다. 주류의 종류·품목·규격·용량 등을 바꾸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본다. 접객업 영업장 안에서 고객 요구에 따라 물료를 첨가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95 알콜분 1도 이상이어도 마실 수 없으면 주류인가?
알콜분 1도이상 함유한 제품이라도 직접 음용에 공할 수 없는 것은 주류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콜분 1도 이상을 함유한 조미식품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알콜분이 1도 이상이어도 직접 음용할 수 없다면 주세법상 주류가 아니다. 직접 음용에 제공할 수 있는지가 주류 해당 여부를 가르는 조건이다.

196 알코올 1도 이상인 간장은 주류에 해당하나?
간장에 알콜분이 1도이상 함유된 경우에도 그 양이 식품위생법상 적정하고, 그 자체로서 직접 ・ 희석하여도 음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분이 1도 이상 함유된 간장이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함유량이 식품위생법상 적정하고 직접 또는 희석해도 마실 수 없다면 주류가 아니다. 식품위생법상 적정성 및 음용 가능 여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197 양주에 체리를 첨가하면 어떤 주류인가?
주류의 1종(양주)에 기타물료(체리)를 첨가한 것은 기타주류에 해당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주에 체리를 첨가한 술의 주종 구분을 물었다. 해당 술은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주류의 한 종류인 양주에 기타물료인 체리를 첨가한 경우이다.

198 맥주를 보세판매장 판매용으로 지정할 수 있나?
외교관 면세매점에서는 주세 면세주류를 판매할 수 없으므로 맥주를 보세판매장 판매용 물품으로 지정함은 타당치 않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맥주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용 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맥주를 보세판매장 판매용 물품으로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주류는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만 판매할 수 있고 외교관 면세매점에서는 주세 면세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199 무도장에서 음료수만 팔아도 과세되는가?
무도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하고 음료수만을 판매하더라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도장에서 주류 없이 음료수만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류를 판매하지 않고 음료수만 판매해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무도장에서 이루어지는 음료수 판매에 관한 결론이다.

200 무도장과 칸막이로 구분한 음식점은 과세유흥장소인가?
무도장과 접속된 장소에서 칸막이를 설치하고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특히 그 사업자가 부부간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동업 또는 명의위장사업 여부를 엄정히 가려 과세유흥장소 여부를 판단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도장과 접속된 장소를 칸막이로 나누어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할 때 과세유흥장소인지 물었다. 동업 또는 명의위장사업 여부를 엄정히 가려 과세유흥장소 여부를 판단한다. 사업자가 부부간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라는 사정도 판단에 고려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