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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소비할 생맥주를 사려면 면허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93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사가 소비할 생맥주를 사려면 면허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류를 계속적·지속적으로 공급하면 영리 목적이나 공급 대상을 불문하고 면허가 필요하다.

회사가 비용으로 구입해 직접 소비할 생맥주에 주류판매업 면허가 필요한지 물었다. 주류를 계속적·지속적으로 공급하면 영리 목적이나 공급 대상을 불문하고 면허가 필요하다. 길·흉사 등에 일시적으로 직접 소비할 목적이라고 인정되면 실수요자증명을 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류를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행위의 영리목적 여부 또는 특정인ㆍ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불문하고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하나 주류를 직접 소비할 목적이라고 인정될 경우 실수요자증명을 받을수 있음.

본문(원문)

주류를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행위가 영리의 목적인지 아닌지 또는 특정인ㆍ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불문하고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하며, 다만 실수요자가 주류를 길ㆍ흉사등에 일시적으로 직접 소비할 목적이라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실수요자증명을 받을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생맥주를 회사 비용으로 구입하여 회사가 실제 소비하는 경우의 면허 여부.

회답

주류를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리 목적 여부나 특정인·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불문하고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실수요자가 주류를 길·흉사 등에 일시적으로 직접 소비할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수요자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936 (<time datetime="1995-05-27">1995.05.27</time> 회신), "회사가 소비할 생맥주를 사려면 면허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35)
원 제목
생맥주를 당사비용으로 구입하여 당사가 실소비를 하게 되는 경우 면허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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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