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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가 든 초콜릿은 주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22601-11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스키가 든 초콜릿은 주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자류의 일종으로서 음료가 아니라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스키 등 주류가 첨가된 초콜릿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과자류의 일종으로서 음료가 아니라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조건은 주류 첨가 여부가 아니라 과자류이며 음료가 아닌지 여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가 첨가된 초콜릿이 과자류의 일종이고 음료는 아닌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류가 첨가된 쵸코렛이라도 과자류의 일종으로서 음료가 아닌 경우에는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류가 첨가된 쵸코렛이라도 과자류의 일종으로서 음료가 아닌 경우에는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류가 첨가된 초콜릿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류가 첨가된 초콜릿이라도 과자류의 일종으로서 음료가 아닌 경우에는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22601-112 (<time datetime="1991-01-26">1991.01.26</time> 회신), "위스키가 든 초콜릿은 주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0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072)
원 제목
위스키가 함유된 쵸코렛이 주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