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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수입해 판매하려면 면허가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규정의 요건을 갖추어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류를 수입해 판매하려는 경우 주류수입업 면허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요건을 갖추어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를 위해 주세법과 주세사무처리규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주세사무처리규정(2026.07.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8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2항: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규정에 맞는 요건을 갖추어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세법 제8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것.
정제 정리
질의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때에는 주세법 제8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8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제2항 (삭제, 2015. 7.20.)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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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231 (1995.02.03 회신), "주류를 수입해 판매하려면 면허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26)
- 원 제목
-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때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