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무도장에서 음료수만 팔아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040회신일 1989.07.2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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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도장에서 음료수만 팔아도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7.24

주류를 판매하지 않고 음료수만 판매해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무도장에서 주류 없이 음료수만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류를 판매하지 않고 음료수만 판매해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무도장에서 이루어지는 음료수 판매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도장에서 주류는 판매하지 않는다. 해당 장소에서 음료수만 판매한다.

질의요지

무도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하고 음료수만을 판매하더라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 사안과 같이 무도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하고 음료수만을 판매하더라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무도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않고 음료수만 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무도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하고 음료수만을 판매하더라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040 (1989.07.24 회신), "무도장에서 음료수만 팔아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3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322)
원 제목
무도장에서 음료수를 판매할 경우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