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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전 연쇄화사업자가 주류를 취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쇄화사업자 본부는 주류를 취급할 수 없지만 면허를 받은 직영·가맹소매점은 구입할 수 있다.
주류 중개업면허 전 연쇄화사업자와 소매점의 주류 취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연쇄화사업자 본부는 주류를 취급할 수 없지만 면허를 받은 직영·가맹소매점은 구입할 수 있다. 직영소매점과 가맹소매점이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쇄화사업자 본부가 아직 주류 중개업면허를 받지 않은 상황이다. 직영소매점과 가맹소매점의 주류 구입 가능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직영소매점 및 가맹소매점이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 종합주류도매업자 등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주류 중개업면허를 받기 전의 연쇄화사업자(본부)는 주류를 취급할 수 없으나 직영소매점 및 가맹소매점이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 종합주류도매업자 등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 중개업면허를 받기 전 연쇄화사업자와 그 직영소매점 및 가맹소매점의 주류 취급 가능 여부.
회답
주류 중개업면허를 받기 전의 연쇄화사업자 본부는 주류를 취급할 수 없음.
다만, 직영소매점 및 가맹소매점이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 종합주류도매업자 등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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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4-520 (<time datetime="1992-04-23">1992.04.23</time> 회신), "면허 전 연쇄화사업자가 주류를 취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5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571)
- 원 제목
- 중개업면허를 받기전 연쇄화사업자의 주류 취급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