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실수요자에게 팔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153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실수요자에게 팔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실수요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실수요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실수요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주류의 양도 양수방법, 상대방 기타에 관한 명령고시(국세청 고시 제94-23)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현행, 주류의 양도 양수방법, 상대방 기타에 관한 명령고시(국세청 고시 제94-23)에 의거 실수요자에게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음.

본문(원문)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현행, 주류의 양도 양수방법, 상대방 기타에 관한 명령고시(국세청 고시 제94-23)에 의거 실수요자에게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실수요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현행 주류의 양도 양수방법, 상대방 기타에 관한 명령고시(국세청 고시 제94-23)에 따라 실수요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1533 (<time datetime="1994-07-23">1994.07.23</time> 회신),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실수요자에게 팔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16)
원 제목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실수요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