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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CHILI BOBBLE은 어떤 주류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CHILI BOBBLE은 맥주에 해당한다.
수입물품인 CHILI BOBBLE의 주류 종류를 물었다. CHILI BOBBLE은 맥주에 해당한다. 주세법 제3조 제4호 다목에 규정된 맥주로 판단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맥 주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 가. 엿기름ㆍ홉(홉엑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여과ㆍ제성한 것 나. 엿기름 및 홉과 쌀ㆍ보리ㆍ옥수수ㆍ수수ㆍ감자ㆍ전분ㆍ당질ㆍ캐러멜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것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여과ㆍ제성한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ㆍ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 또는 물료를 첨가하여 인공적으로 탄산가스를 함유시켜 제성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알콜분의 도삭 범위 안의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건 수입물품인 “CHILI BOBBLE본”은 맥주에 해당됨
본문(원문)
본건 수입물품인 “CHILI BOBBLE”은 주세법 제3조 제4호 다목에 규정된 맥주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3조제4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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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1879 (<time datetime="1994-09-14">1994.09.14</time> 회신), "수입물품 CHILI BOBBLE은 어떤 주류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28)
- 원 제목
- 수입물품인 CHILI BOBBLE의 주세과세대상 주류의 종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