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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1도 이상인 간장은 주류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22601-37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알코올 1도 이상인 간장은 주류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함유량이 식품위생법상 적정하고 직접 또는 희석해도 마실 수 없다면 주류가 아니다.

알코올분이 1도 이상 함유된 간장이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함유량이 식품위생법상 적정하고 직접 또는 희석해도 마실 수 없다면 주류가 아니다. 식품위생법상 적정성 및 음용 가능 여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간장에 알콜분이 1도이상 함유된 경우에도 그 양이 식품위생법상 적정하고, 그 자체로서 직접 ・ 희석하여도 음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간장에 알콜분이 1도이상 함유된 경우에도, 그 양이 식품위생법상 적정하고, 그 자체로서 직접 또는 희석하여도 음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알콜분이 1도 이상 함유된 간장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알콜분의 양이 식품위생법상 적정하고, 간장 자체를 직접 또는 희석하여도 음용할 수 없다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22601-377 (<time datetime="1990-04-19">1990.04.19</time> 회신), "알코올 1도 이상인 간장은 주류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0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070)
원 제목
간장에 알콜분이 1도 이상 함유된 경우 주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