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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초 첨가 전 발효 물료는 술덧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201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식초 첨가 전 발효 물료는 술덧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물료는 술덧으로 본다.

식초를 첨가해 변성하기 직전의 알콜분 8.6% 물료가 술덧인지 물었다. 해당 물료는 술덧으로 본다. 주류의 원료가 되는 물료를 발효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식초를 첨가하여 변성하기 직전인 물료의 알콜분은 8.6%이다. 해당 물료는 주류의 원료가 되는 물료를 발효시킨 것이다.

질의요지

식초를 첨가하여 변성하기 직전의 물료(알콜분 8.6%)는 주류의 원료가 되는 물료를 발효시킨 것이므로 이는 술덧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과 같이 식초를 첨가하여 변성하기 직전의 물료(알콜분 8.6%)는 “주류의 원료가 되는 물료를 발효시킨 것”이므로 이는 술덧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식초를 첨가하여 변성하기 직전의 물료가 술덧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식초를 첨가하여 변성하기 직전의 물료(알콜분 8.6%)는 “주류의 원료가 되는 물료를 발효시킨 것”이므로 술덧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2011 (<time datetime="1994-10-04">1994.10.04</time> 회신), "식초 첨가 전 발효 물료는 술덧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29)
원 제목
식초를 첨가하여 변성하기 직전의 물료가 술덧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