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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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주점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식품위생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유흥주점업 등이 아닌 기타주점업이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인지 물었다. 해당 기타주점업은 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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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규모 유흥주점의 봉사료를 인정받을 수 있나? 기타식품위생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평 미만 유흥주점이 봉사료지급대장을 비치한 경우 봉사료 인정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인정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판단할 사항이다. 실제로 유흥시설이나 유흥종사자를 두고 영업하면 규모·허가와 무관하게 과세유흥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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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콜라텍 무도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가? 기타식품위생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전세한 콜라텍의 무도장이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인지 물었다.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유흥시설이나 유흥종사자를 두고 실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지 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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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류소매업자가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팔 수 있나? 기타식품위생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소매업자가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소매업자의 유흥음식점용 주류 판매는 금지되며, 유흥음식업자의 가정용주류 취급도 명령 위반이다. 소매업자는 가정용주류를 가계소비자에게만 팔고 유흥음식업자는 업소 내 직접 음용 고객에게만 팔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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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접 만든 빵을 파는 휴게음식점의 업종은? 소득세식품위생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빵과 과자를 직접 제조해 소비자에게 파는 휴게음식점의 표준소득률 적용 업종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게 숙박 및 음식점업 중 제과점 코드번호 552301을 적용한다. 식품위생법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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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코메디언이 있는 업소는 과세유흥장소인가? 기타식품위생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메디언이 있는 업소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해 주류·음료수·음식물을 판매하는 장소는 과세유흥장소이다. 유흥종사자의 범위에는 사업주인지 고용자인지를 불문하고 코메디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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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세유흥장소는 허가와 실질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 기타식품위생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장소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식품위생법상 허가구분이 아니라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주류·음료수·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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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어떤 영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나? 기타식품위생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흥장소의 범위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주류·음료수·음식물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식품위생법상 허가 구분이 아니라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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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요반주시설만 둔 주점도 과세유흥장소인가? 기타식품위생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요반주시설만 설치하고 주류 등을 판매하는 장소가 과세유흥장소인지 물었다. 유흥종사자나 유흥시설이 없다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품위생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시설의 존재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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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누구에게 판매하나? 기타식품위생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수입주류를 구입하고 판매할 수 있는 상대방을 묻는다. 수입업자에게서 구입하고 가정용은 소매업자에게, 유흥음식점용은 유흥음식업자에게만 판매한다. 주류소매업자에는 의제면허자가 포함되며 유흥음식업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상 주류판매업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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