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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분 1도 이상이어도 마실 수 없으면 주류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알콜분이 1도 이상이어도 직접 음용할 수 없다면 주세법상 주류가 아니다.
알콜분 1도 이상을 함유한 조미식품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알콜분이 1도 이상이어도 직접 음용할 수 없다면 주세법상 주류가 아니다. 직접 음용에 제공할 수 있는지가 주류 해당 여부를 가르는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제품은 알콜분을 1도 이상 함유했지만 직접 음용에 제공할 수 없는 제품이다.
질의요지
알콜분 1도이상 함유한 제품이라도 직접 음용에 공할 수 없는 것은 주류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알콜분 1도이상 함유한 제품이라도 직접 음용에 공할 수 없는 것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알콜분 1도 이상을 함유한 조미식품의 주류 해당 여부.
회답
알콜분 1도이상 함유한 제품이라도 직접 음용에 공할 수 없는 것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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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4-525 (<time datetime="1990-04-27">1990.04.27</time> 회신), "알콜분 1도 이상이어도 마실 수 없으면 주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5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572)
- 원 제목
- 알콜분 1도이상 함유한 조미식품의 주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