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사고로 불가피하게 주류를 판매하면 무면허 판매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면허 판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무면허 판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무면허 판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주류 판매자는 판매장 1개소마다 면허를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판매장 1개소마다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고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무면허 판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임
본문(원문)
주세법 제8조에 의하면 주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판매장 1개소 마다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이 무면허 판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무면허 판매 해당 여부
회답
주세법 제8조에 의하면 주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판매장 1개소마다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질의 내용이 무면허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8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주류수입업자는 부산에 하치장을 둘 수 있나?2011.01.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2
- 스크린골프장 매점은 의제주류판매업 신고가 가능한가?2009.08.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 - 310
- 비타민 등을 첨가한 발효 음료의 주종은?2007.07.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3
- 정리절차 중 주세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나?2003.10.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0091
- 면허 취소사유가 있으면 제조장 이전이 거부되나?2003.04.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689
- 제조장 이전신고를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나?2002.09.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6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1951 (1995.10.23 회신), "사고로 불가피하게 주류를 판매하면 무면허 판매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22)
- 원 제목
- 사고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무면허 판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