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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불가피하게 주류를 판매하면 무면허 판매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1951회신일 1995.10.2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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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고로 불가피하게 주류를 판매하면 무면허 판매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23

무면허 판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무면허 판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무면허 판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주류 판매자는 판매장 1개소마다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근거 조문 주세법 제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판매장 1개소마다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고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무면허 판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임

본문(원문)

주세법 제8조에 의하면 주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판매장 1개소 마다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이 무면허 판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무면허 판매 해당 여부

회답

주세법 제8조에 의하면 주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판매장 1개소마다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질의 내용이 무면허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1951 (1995.10.23 회신), "사고로 불가피하게 주류를 판매하면 무면허 판매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22)
원 제목
사고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무면허 판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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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