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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군으로 주류판매장을 옮기려면?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허요건을 갖춰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주류판매장을 동일 시·군 밖으로 이전할 때 신청과 허가 방법을 물었다. 면허요건을 갖춰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부적당한 장소 등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직매장은 면허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10.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주류의 판매업 면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미납세 반출승인신청’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판매업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2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구매확인서 2.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료용 주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10.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2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장의 이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결정 및 경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주류ㆍ밑술ㆍ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이하 이 條에서 "稅務署長"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판매장을 동일한 시(서울特別市와 廣域市를 포함한다)ㆍ군의 행정구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10.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0조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단속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류의 판매장을 동일 시ㆍ군의 행정구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주류의 판매장을 동일 시(특별시 및 광역시포함)ㆍ군의 행정구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주세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별표2의 요건(주류판매업 면허요건)을 갖추어 주세법 제1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이 경우 주세법 제10조 제8호 또는 동조 제10호에 규정하는 장소이거나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그리고 주류판매장의 직매장(지점ㆍ분점 등을 포함)은 면허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주류의 판매장을 동일 시(특별시 및 광역시포함)ㆍ군의 행정구역 외로 이전할 때의 신청 및 허가 방법.
회답
1. 주류의 판매장을 동일 시(특별시 및 광역시포함)ㆍ군의 행정구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주세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별표2의 요건(주류판매업 면허요건)을 갖추어 주세법 제1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이 경우 주세법 제10조 제8호 또는 동조 제10호에 규정하는 장소이거나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그리고 주류판매장의 직매장(지점ㆍ분점 등을 포함)은 면허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12조제1항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10조제8호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알코올 94도 물질은 주정이며 인터넷 판매가 가능한가?2008.12.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75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1927 (1995.10.19 회신), "다른 시·군으로 주류판매장을 옮기려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20)
- 원 제목
- 주류의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 신청 및 허가의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