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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군으로 주류판매장을 옮기려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1927회신일 1995.10.1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시·군으로 주류판매장을 옮기려면?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19

면허요건을 갖춰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주류판매장을 동일 시·군 밖으로 이전할 때 신청과 허가 방법을 물었다. 면허요건을 갖춰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부적당한 장소 등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직매장은 면허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10.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주류의 판매업 면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미납세 반출승인신청’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판매업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2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구매확인서 2.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료용 주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10.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2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장의 이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결정 및 경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주류ㆍ밑술ㆍ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이하 이 條에서 "稅務署長"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판매장을 동일한 시(서울特別市와 廣域市를 포함한다)ㆍ군의 행정구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10.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0조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단속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류의 판매장을 동일 시ㆍ군의 행정구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주류의 판매장을 동일 시(특별시 및 광역시포함)ㆍ군의 행정구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주세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별표2의 요건(주류판매업 면허요건)을 갖추어 주세법 제1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이 경우 주세법 제10조 제8호 또는 동조 제10호에 규정하는 장소이거나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그리고 주류판매장의 직매장(지점ㆍ분점 등을 포함)은 면허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주류의 판매장을 동일 시(특별시 및 광역시포함)ㆍ군의 행정구역 외로 이전할 때의 신청 및 허가 방법.

회답

1. 주류의 판매장을 동일 시(특별시 및 광역시포함)ㆍ군의 행정구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주세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별표2의 요건(주류판매업 면허요건)을 갖추어 주세법 제1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이 경우 주세법 제10조 제8호 또는 동조 제10호에 규정하는 장소이거나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그리고 주류판매장의 직매장(지점ㆍ분점 등을 포함)은 면허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1927 (1995.10.19 회신), "다른 시·군으로 주류판매장을 옮기려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20)
원 제목
주류의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 신청 및 허가의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