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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주류를 바꾸면 가공·조작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류의 종류·품목·규격·용량 등을 바꾸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본다.
판매 목적으로 가진 주류에 변화를 주는 행위가 가공·조작인지 물었다. 주류의 종류·품목·규격·용량 등을 바꾸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본다. 접객업 영업장 안에서 고객 요구에 따라 물료를 첨가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 등의 목적으로 소지한 주류에 변화를 가한다.
질의요지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자가 판매 등의 목적으로 소지한 주류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봄
본문(원문)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자가 판매 등의 목적으로 소지한 주류를 당초 주류의 종류, 품목, 규격, 용량 등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본다. 다만, 접객업의 영업장소내에서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주류에 물료를 첨가하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주류에 변화를 주는 행위가 주류의 가공․조작인지 여부.
회답
주류의 종류, 품목, 규격, 용량 등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봅니다. 다만, 접객업의 영업장소내에서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주류에 물료를 첨가하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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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4-1104 (<time datetime="1990-08-27">1990.08.27</time> 회신), "판매용 주류를 바꾸면 가공·조작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5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524)
- 원 제목
- 제조의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