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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6도 이상 의약품 원료도 주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22601-36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알코올 6도 이상 의약품 원료도 주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접 또는 희석하여 마실 수 있는 루론딘과 반비틴크는 주류에 해당한다.

알코올분이 6도 이상인 의약품 원료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접 또는 희석하여 마실 수 있는 루론딘과 반비틴크는 주류에 해당한다. 알코올 함량과 음용 가능성을 근거로 주세법상 주류로 판단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약품 원료인 루론딘과 반비틴크에는 알코올분이 6도 이상 함유돼 있다. 이들 의약품은 직접 또는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다.

질의요지

알콜분이 6도 이상 함유되고 직접 또는 희석하여 음용 가능한 의약품은 주류에 해당됨

본문(원문)

의약품원료인 루론딘/반비틴크는 알콜분이 6도 이상 함유되고 직접 또는 희석하여 음용가능한 의약품으로서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알코올분이 6도 이상 함유된 의약품 원료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의약품 원료인 루론딘과 반비틴크는 알코올분이 6도 이상 함유되고 직접 또는 희석하여 음용 가능한 의약품으로서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22601-367 (<time datetime="1991-03-21">1991.03.21</time> 회신), "알코올 6도 이상 의약품 원료도 주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93)
원 제목
6도 이상 알콜함유 의약품원료의 주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