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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술 제조장을 이전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4-37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밑술 제조장을 이전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전은 관할세무서장이 이전거부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해 판단한다.

밑술 제조장의 이전 가능 여부와 주류별 시설의 공동 이용 가능성을 물었다. 이전은 관할세무서장이 이전거부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해 판단한다. 관할세무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주류 종류별로 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밑술 제조장의 이전은 관할세무서장이 이전거부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밑술 제조장의 이전은 관할세무서장이 이전거부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또한 관할세무서장이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류 종류별로 따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밑술 제조장의 이전과 주류 종류별 시설의 공동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밑술 제조장의 이전은 관할세무서장이 이전거부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또한 관할세무서장이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류 종류별로 따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4-371 (<time datetime="1991-03-27">1991.03.27</time> 회신), "밑술 제조장을 이전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562)
원 제목
제조장 이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