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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장과 칸막이로 구분한 음식점은 과세유흥장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업 또는 명의위장사업 여부를 엄정히 가려 과세유흥장소 여부를 판단한다.
무도장과 접속된 장소를 칸막이로 나누어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할 때 과세유흥장소인지 물었다. 동업 또는 명의위장사업 여부를 엄정히 가려 과세유흥장소 여부를 판단한다. 사업자가 부부간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라는 사정도 판단에 고려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도장과 접속된 장소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한다. 사업자는 부부간 등 특수관계인이다.
질의요지
무도장과 접속된 장소에서 칸막이를 설치하고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특히 그 사업자가 부부간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동업 또는 명의위장사업 여부를 엄정히 가려 과세유흥장소 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귀질의 사안과 같이 무도장과 접속된 장소에서 칸막이를 설치하고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특히 그 사업자가 부부간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동업 또는 명의위장사업 여부를 엄정히 가려 과세유흥장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도장과 접속된 장소에서 칸막이를 설치하고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질의 사안과 같이 무도장과 접속된 장소에서 칸막이를 설치하고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특히 그 사업자가 부부간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동업 또는 명의위장사업 여부를 엄정히 가려 과세유흥장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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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928 (<time datetime="1989-07-04">1989.07.04</time> 회신), "무도장과 칸막이로 구분한 음식점은 과세유흥장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3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388)
- 원 제목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