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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분 1도 미만 발효 음료는 주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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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분 1도 미만이면 주류가 아니지만 1도 이상이면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식물엑기스 발효 음료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알콜분 1도 미만이면 주류가 아니지만 1도 이상이면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질의 물품은 분석결과 알콜분이 0.6v/v%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조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1. 기타주류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 가. 용해하여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 나. 발효의 방법에 의하여 제성한 주류로서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 다. 쌀 및 입국에 주정 또는 소주류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 라. 쌀 및 입국에 주정 또는 소주류를 첨가한 것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 마. 발효의 방법에 의하여 만든 주류와 증류의 방법에 의하여 만든 주류를 섞은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 바. 기타 제1호 내지 제10호 및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입물품은 식물엑기스 발효 음료이다. 분석결과 알콜분은 0.6v/v%로 나타났다.
질의요지
수입물품인 식물엑기스 발효 음료는 알콜분 1도 미만으로서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수입물품인 S.K.K. HAE. YA. GWA. SYNTHESIS EXTRACT(식물엑기스 발효 음료)는 알콜분 1도 미만 (분석결과 0.6v/v%)으로서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것.
2. 다만, 본건 물품의 알콜분이 1도 이상인 경우 주세법 제3조 제11호 나목의 기타주류에 해당.
정제 정리
질의
수입물품인 식물엑기스 발효 음료의 주류 해당 여부
회답
1. 수입물품인 S.K.K. HAE. YA. GWA. SYNTHESIS EXTRACT(식물엑기스 발효 음료)는 알콜분 1도 미만 (분석결과 0.6v/v%)으로서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것.
2. 다만, 본건 물품의 알콜분이 1도 이상인 경우 주세법 제3조 제11호 나목의 기타주류에 해당.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3조제1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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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1102 (<time datetime="1995-06-17">1995.06.17</time> 회신), "알콜분 1도 미만 발효 음료는 주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12)
- 원 제목
- 수입물품인 식물엑기스 발효 음료의 주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