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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로 주류 한 상자 이하를 보내도 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매점이나 소매점에 한 상자 이하의 주류를 공급하려는 경우 상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사업장 소재 시·도 밖으로 주류 한 상자 이하를 공급하는 것이 운반 예외의 상당한 사유인지 묻는 사안이다. 도매점이나 소매점에 한 상자 이하의 주류를 공급하려는 경우 상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수입업자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장까지 주류를 운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수입업자 또는 수입주류도매업자가 자기 사업장이 있는 시·도 행정구역 밖의 도매점이나 소매점에 주류를 공급하려는 경우이다. 공급량은 한 상자 이하이다.
질의요지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장까지 운반하여야 하나 시・도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 1상자 이하의 주류를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세청 고시 2003-24(2003. 8.
1) 제6항 나(3)호에 ‘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장까지 운반하여야 함.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이라고 되어 있는바, ‘상당한 사유’는 개별사안이 구체적으로 발생했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주류수입업자 또는 수입주류도매업자가 자신의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도매점 또는 소매점에 1상자 이하의 주류를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에서 말하는 상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수입업자 또는 수입주류도매업자가 사업장 소재 시·도 밖의 도매점이나 소매점에 한 상자 이하의 주류를 공급하는 것이 운반의무 예외인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의 사업장까지 운반하여야 하지만,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상당한 사유는 개별 사안이 구체적으로 발생했을 때 판단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행정구역 밖의 도매점 또는 소매점에 한 상자 이하의 주류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상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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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440 (<time datetime="1993-04-12">1993.04.12</time> 회신), "장거리로 주류 한 상자 이하를 보내도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53)
- 원 제목
- 소량 장거리 운반이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