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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반주시설만 둔 주점도 과세유흥장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흥종사자나 유흥시설이 없다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요반주시설만 설치하고 주류 등을 판매하는 장소가 과세유흥장소인지 물었다. 유흥종사자나 유흥시설이 없다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품위생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시설의 존재 여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식품위생법 시행령(2026.08.1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요반주시설만 설치하고 주류 등을 판매하는 장소이다.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시설은 없다.
질의요지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시설이 없이 가요반주시설만을 설치하고 주류등을 판매하는 장소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시설이 없이 가요반주시설만을 설치하고 주류등을 판매하는 장소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가요반주시설만 설치하고 주류 등을 판매하는 장소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시설이 없이 가요반주시설만을 설치하고 주류 등을 판매하는 장소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 (위해식품 긴급정보 발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콜라텍 무도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가?2001.09.05 · 기타 · 역사 자료 · 서삼46016-1013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634 (1994.03.31 회신), "가요반주시설만 둔 주점도 과세유흥장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04)
- 원 제목
- 가요반주시설만을 설치하고 주류등을 판매하는 장소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